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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뜻, 기각·인용과의 차이점은? 소송 용어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법률 용어 중에서도 소송 과정에서 자주 등장하는 ‘각하’, ‘기각’, ‘인용’이라는 세 가지 개념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저도 처음엔 뉴스 기사나 드라마에서 ‘소송이 각하됐다’, ‘청구가 기각됐다’는 말을 들으면, 무슨 차이가 있는지 헷갈렸었거든요. 그런데 하나씩 정확히 알고 나니까 법원의 결정이 훨씬 명확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이번 글에서는 법률용어 각하 기각 인용의 뜻과 차이점 그리고 각각의 사례도 같이 알아볼게요
각하 – 절차적 요건이 안 되면 심리도 없이 종료돼요
‘각하’란 쉽게 말해, 소송이 절차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이 끝나는 경우를 말해요.
법원이 내용을 들여다보지도 않고 "이건 절차상 안 되네요~" 하고 바로 사건을 종결짓는 거죠.
예를 들어볼게요. 친구가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제소기간이 지나버린 상태라면 아무리 억울하다고 해도 법원에서는 이를 심리조차 하지 않고 ‘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또는,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청구했다거나, 서류가 누락되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현실에서 비유하자면, 서류가 불완전해서 입사지원서 자체가 반려되는 상황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기각 – 내용을 들여다봤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할 때
그렇다면 ‘기각’은 뭐냐고요? 기각은 형식 요건은 충족됐지만, 내용을 검토한 결과 청구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에 내려지는 결정이에요. 쉽게 말해 "들여다봤는데, 이건 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요"라는 거죠.
예를 들어, 누군가가 "이웃이 내 땅을 무단 점유하고 있어요!"라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실제로 조사해보니 그 땅이 이웃 소유라는 증거가 명확하다면,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하게 됩니다. 본안 심리는 했지만, 결론은 ‘NO’인 거죠.
이건 마치 면접은 봤지만, 최종 합격은 못한 경우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형식은 갖췄지만, 내용이 부족했던 거죠.
인용 –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을 때
반대로 ‘인용’은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소송이 절차적으로도 문제 없고, 내용도 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한 경우에 내려지는 결정이죠. 즉, 원고가 이긴 거예요!
예를 들어, 한 소비자가 특정 제품에 대한 허위 광고로 피해를 입었다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조사 결과 그 광고가 실제로 허위였고 피해 사실도 입증됐다면,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게 돼요.
이건 말하자면 입사지원도 잘했고, 면접도 잘 봤고, 결국 합격까지 한 경우와 같죠. 절차도, 내용도 다 통과된 결과니까요.
각하, 기각, 인용의 차이점 한눈에 보기
각하 기각 인용 각각의 차이 영상으로 알아보기
구분 | 각하 | 기각 | 인용 |
---|---|---|---|
심사 여부 | X (형식만 검토) | O (내용 검토) | O (내용 검토) |
본안 판단 | X | O | O |
결과 | 절차 요건 미비로 종료 | 내용은 있으나 이유 없어 거부 | 내용이 타당해 청구 승인 |
비유 | “서류 미비, 접수 불가!” | “검토 결과, 승인 불가!” | “검토 결과, 승인!” |
마무리하며
사실 이 세 용어는 처음 들으면 굉장히 비슷하게 느껴지지만, 알고 보면 법원이 내리는 결정의 본질적인 기준이 다르다는 점에서 완전히 구분돼요.
소송을 준비하거나 뉴스를 읽을 때도 이 차이를 이해하고 있으면 훨씬 더 명확하게 사건을 파악할 수 있답니다.
정리해보면요,
- 각하: 절차적 요건 미비, 본안 심리 없이 종료
- 기각: 본안 심리 후 이유 없음으로 청구 거부
- 인용: 본안 심리 후 청구 승인
혹시라도 나중에 소송이나 법적 절차를 접하게 된다면, 이 세 용어가 어떻게 다른 의미로 쓰이는지 꼭 기억해두시면 좋겠어요. 저도 이걸 정확히 알게 된 이후로 법 관련 뉴스를 훨씬 더 쉽게 이해하게 되더라고요